국내선 유류할증료 안내 (2018년 6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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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국내선 유류할증료 안내 (2018년 6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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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유류할증료 금액 : 편도 5,500원 (부가가치세 포함)

2. 적용 기간 : 2018. 6. 1 ~ 2018. 6. 30 (발권일 기준)

3. 면제 및 할인 대상 : 없음

※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,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
※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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